연구 윤리 규정



국어교육학회 윤리 규정

국어교육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있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마땅히 이행하여, 연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국어교육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성장을 도모한다.

목적과 대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들이 연구와 실천을 할 때 지켜야 할 마땅한 책무를 규정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나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설치) 우리 학회는 학회 윤리 규정과 관련하여 ‘국어교육학회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구성) 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1인

나. 위원: 약간 명

다. 간사: 1인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학술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이 학술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교육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회는 매 학술지의 논문 심사 중에 1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2. 윤리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정 위반의 범위
제7조(연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범위) 회원은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물의 중복 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낸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물의 중복 게재”란 자신의 연구 결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를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의 부정 행위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8조(연구의 도덕성과 관련된 범위)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도덕적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신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행위

2. 연구를 위한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실험이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충분히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행위

제9조(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범위)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지 않아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심사 절차
제10조(위원회의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회의 심사 요청이나 회장의 심사 요청에 따라 열린다.

2. 요청이 제기되면 심사 위원회에서는 즉시 심사 절차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관련되는 회원을 면담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다.

7. 위원회에서는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8. 심사 대상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 심사의 위촉 내용

나. 심사의 대상이 된 행위

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절차

라.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마.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이사회의 심사 절차)

1. 이사회는 위원회가 심사 대상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징계 수준을 판정한다.

2. 이사회에서는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판정의 공정성) 연구의 도덕성과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심사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제13조(심사 대상 회원의 권리 보호) 위원회와 이사회는 심사 대상 회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 대상 회원의 신분과 심사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된 외부 인사의 신분과 진행 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징계
제14조(징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한다.

1. 회원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부칙
제1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년 2월 8일 제정)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1.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 10.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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