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심사 규정

1)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내용에 맞게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임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③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학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의뢰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 항목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의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④ 자료와 근거의 객관성: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객관적인가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연구 결과가 학문적 또는 실용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3) 심사 기준

① 각 심사 항목은 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으로 평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심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아래 표를 기준으로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100~8079~6059~4140~0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4) 심사 절차

①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가'(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반려'(0점)으로 최종 평정한다.
② 게재 논문 선정 원칙

가. 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 없이 해당 호에 게재한다.

나. 총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투고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 · 보완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 총점이 3-4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재심을 받기 위해 다음 호 마감일까지 수정ㆍ보완된 논문을 투고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 · 보완된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라. 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반려하고, 차회에 재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마. ‘다’ 항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단,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 판정을 내렸던 심사위원은 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바. 재심용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동일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KCI 문헌유사도검사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아.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 수정대조표, 연구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에 게재, 출판하고, 기타 매체(CD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영문 초록 교정을 받는다. 단, 교정에 드는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차.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카.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게재 확정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원고의 제목과 함께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며, 원고 말미(참고문헌 전)에 ‘투고일/심사일/심사완료일’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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