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학회 논문투고규정
국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어교육학연구』의 투고 및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국어교육과 관련한 이론적ㆍ기술 설명적ㆍ응용 실험적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3) 투고할 논문은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타 학회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쳐 게재 예정인 연구물 포함)은 제외한다.
① 동일 논문을 본 학회 또는 타 학회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 투고한 경우 중복 투고 행위로 규정한다.
② 중복 투고로 확인될 경우 투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학회지의 투고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4) 접수 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5)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1일(4호), 12월 31일(5호 영문판)에 발간한다.
6) 논문 분량은 학술지 기준 25쪽 이내(200자 원고지 약 100매)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26쪽부터 1쪽당 15,000원의 인쇄비를 내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 끝 부분(참고문헌 뒤)에 자신의 연락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8) 투고 시 심사료 60,000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80,000원(비전임 40,000원) 및 추가 게재료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학술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9)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10) 공동 연구 논문인 경우, 연구 책임자(제1저자)가 있으면 밝혀 투고한다.
2. 투고 형식
(예) 서명: 『 』, 논문명: 「 」, 작품: < > ㆍ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ㆍ인용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 연구: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 (홍길동, 1998: 213 -215) (Brett, 2000: 126) (홍길동, 1998ㄱ, 1998ㄴ)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 1998: 11-16) (Renfrew & Bahn, 2004: 294)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본문 중에 처음 인용할 경우 저자 6인까지 이름을 기재하며, 6인을 초과할 경우 '외'로 표시한다.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명 외'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첫 인용의 경우 '(구본관· 신명선· 서혁· 이도영· 민병곤·김봉순 외, 2014: 23)', 두 번째 인용의 경우 '(구본관 외, 2014: 23)'와 같이 한다. 서양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첫 인용의 경우 '(Aleman, Nadolny, Ferreira, Gabetti, Ortiz, & Zanoniani, 2021: 199)', 두 번째 인용의 경우 '(Aleman et al., 2021: 199)'로 기재한다.
④ 두 연구 이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쌍반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Connor, 1994: 126; Ferris & Roberts, 2004)
⑤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이름 뒤에 본래의 출판연도와 번역 연도를 사선을 그어 표기한다. (Wilson, 1963/1993)
⑥ 재인용의 경우에는 원서와 인용 서적 사이를 쌍반점(;)으로 표기하고, 재인용 쪽수를 밝힌다. (Gloy, 1987; 박용익, 2008: 120 재인용)
ㆍ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① 홍길동(1998: 213)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3)은……, 홍길동(1998: 213-215)은……, 홍길동(1998: 213-215)에서는…….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3)."라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예)-,1) -다.1)
ㆍ참고문헌의 쪽수(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ㆍ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ㆍ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국문일 경우 한글 자모순(예: 1998ㄱ, 1998ㄴ), 영문을 포함한 기타 외국어일 경우 알파벳순(예: 1998a, 1998b)으로 구분한다.
ㆍ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복수 저자의 경우 가운뎃점(·)을 찍어 구분한다.
ㆍ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예) 김중신(1995),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 한국어 논문일 경우,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수의 순서로 한다.
예)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 5(1), 121-140.
(3) 서양어 참고문헌일 경우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편저 수록 논문
Richmond, J.(1990), "What do we mean by knowledge about language?" In R. Carter(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The LINC reade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② 학술지 수록 논문 Blair, C. (1987), “The statement: Foundation of Foucault’s historical criticism”,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1, 364-383.
③ 영문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2인 저자의 경우에는 ‘&’을 넣어 구분하며, 3인 이상 저자의 경우에는 각 저자를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 &’을 넣어 구분한다.
④ 단행본이나 단행본의 장,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단,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4) 문헌 참고문헌 표기 원칙과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일반 서적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 발행사.’
예)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예) Jaques, D. (1984), Learning in groups, London: Croom Helm.
- 재판 서적 ‘저자(연도), 서명, (판차), 발행지: 발행사.’예) 김석우·박상욱(2007), 『교육연구방법론』, (2판), 서울: 학지사.
예)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3rd Ed.), Bergen, NJ: Prentice Hall.
- 번역 서적 ‘저자(연도), 번역서명, 번역자명(역), 발행지: 발행사(원서출판년).’예) Wilson, J. (1993),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윤희원(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63).
- 단행본의 장(chapter) ‘저자(연도), 장제목, 편집자 혹은 번역자(편 혹은 역), 서적명, 발행지: 발행사.’예) Fairclough, N. (2012),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for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London: Routledge.
② 정기간행물- 학회지 ‘저자(연도), 논문 제목, 학회지명 권(호), 시작 쪽수-끝 쪽수.’
예) 민병곤(2005), 「6, 9, 10학년 학습자의 소집단 토론에 대한 질적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 116, 67-104.
예) Wallace, C. (1999), “Critical language awareness: Key principles for a course in critical reading”, Language Awareness 8(2), 98-110.
- 잡지·신문 ‘저자(날짜), 글제목, 잡지·신문 (권수), 시작 쪽수-끝 쪽수’예) 이동렬(2015. 3.), 일곱빛깔 무지개 꿈 행복이 자란다, 『행복한 교육』 392, 2-5.
예) 한승하(2015. 2. 27.), 전남 청정 섬 6곳 ‘가고 싶은 섬’ 만든다, 『세계일보』, 11.
③ 보고서 ‘저자(연도), 보고서명, 발행지: 발행처.’예)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④ 미출판 논문- 학위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대학교 ○○학위논문.’
예) 최영인(2014), 「설득 화법의 청중 고려 양상과 교육적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학회·심포지엄 발표 논문 ‘저자(날짜), 논문제목, ○○ 발표 논문, 장소’예) 김현아·안재경·이진주·오예림·노민달라이(2014. 12. 11.),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의 실제」, 국어교육학회 포스터 발표, 이화여대 교육관 B동.
*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로 출판된 발표집의 내용은 서적 혹은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따른다.⑤ 인터넷 자료
예) 이은수(2023. 4. 21.), 인간의 지적 성취가 주는 희열·설렘·경외심··· AI에겐 기대할 수 없다, 경향신문, 검색일자 2023. 4. 30., 사이트 주소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4212208005#c2b.
ㆍ 초록은 제목, 부제목, 저자명, 소속, 본문, 핵심어를 포함하도록 한다.
ㆍ 초록의 분량은 국문은 600자, 영문은 150단어 내외로 한다.
ㆍ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수동태, 능동태 표현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인칭 단수대명사(I)나 일인칭 복수대명사(we)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동일한 주어는 연속하여 세 번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모든 수는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제언은 가급적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연구 방법은 과거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수행 기간 동안 행해진 특정한 활동의 연구 결과는 과거형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자의 견해 및 주장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ㆍ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로 표시하며,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밝힌다.
ㆍ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비 지원 논문,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논문의 경우 제목 다음 페이지에 사사표기 한다.
ㆍ 투고자의 소속에 따른 저자 표시 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대학 학부생, 초중등학교 학생의 이중 소속은 반드시 표기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필요 시 이중 소속을 표기한다.
소속기관 | 직위 | 투고자 정보 |
---|---|---|
대학 | 교수(직위별) 또는 강사 | 성명/대학명/직위명 |
박사 후 연구원 |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 |
대학원생 | 성명/대학명/석사 과정, 석사 수료, 박사 과정, 박사 수료 | |
학부생 | 성명/대학명/학부생 | |
유초중등학교 | 교사 | 성명/학교명/교사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학교명/학년 |
연구기관 | 연구원 | 성명/기관명/직위 |
소속없음 | 시민 | 성명/소속/종별 학위 또는 성명/전 소속/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
미성년자 | 성명/소속/졸업 또는 성명/전 소속/학생 |
3.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