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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敎育學會 會則
제 1 조(명칭)

본회는 국어교육학회(國語敎育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국어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
  • 2. 위 1.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
  • 3.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회원은 총회의 구성, 회무에 관한 의견 제시, 학술 대회 참가, 논문 투고, 본회 발간의 정기 간행물 수령 등의 권리를 지닌다.
  • 2. 회원은 학술 대회 참가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1) 사단 법인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단체 회원의 경우도 (1)항에 준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회원은 총회의 구성, 회무에 관한 의견 제시, 학술 대회 참가, 논문 투고, 본회 발간의 정기 간행물 수령 등의 권리를 지닌다.
  • 2. 회원은 학술 대회 참가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1) 사단 법인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단체 회원의 경우도 (1)항에 준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 대회 개최
  • 2. 논문집 간행
  • 3. 연구 총서 간행
  • 4. 기타 연구 및 봉사 활동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1인, 그 외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지역이사, 해외이사, 전공이사 약간 명을 둔다.
  •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회계 연도의 시작, 종료도 이와 같다.
  • 4. 본회는 고문 1인과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자문 기구로 둔다.
제7조(총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
  • 1. 총회는 임원 임기 마지막 학술 대회와 함께 개최한다.
  • 2.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회칙 개정, 기타 회장이 상정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3. 총회는 감사가 감사한 사업 보고와 예·결산 심의를 추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본회의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 3. 각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3) 총무 이사는 회원과 예산, 기타 회무를 관장한다.
    • (4)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과 각종 행사를 기획한다.
    • (5) 연구이사는 학술 대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6) 편집이사는 논문집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7) 출판이사는 총서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8)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9)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 (10) 지역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1) 해외이사는 학회의 해외 교류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 (12) 전공이사는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본회의 논문집과 연구 총서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 이사와 출판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논문집 『국어교육학연구』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2) 학회 연구 총서의 기획과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4. 투고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본회는 학술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위 위원회)
본회는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 위원회를 둔다.
  • 1.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어교육학회 회장이 맡는다.
  • 2. 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수상자 선정,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본 회칙은 1992. 7. 31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1999. 8. 6부터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00. 2. 24부터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00. 8. 18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07. 4. 21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7. 8. 25부터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2009. 8. 14부터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2009. 11. 7부터 시행한다.
  • 10. 본 회칙은 2010. 3. 26부터 시행한다.
  • 11. 본 회칙은 2011. 4. 9부터 시행한다.
  • 12. 본 회칙은 2011. 9. 3부터 시행한다.
  • 13. 본 회칙은 2013. 10. 4부터 시행한다.
  • 14. 본 회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3항의 임원의 임기는 2017년도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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