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국어교육학회(國語敎育學會)라 한다.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1. 국어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위 1.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1. 회원은 총회의 구성, 회무에 관한 의견 제시, 학술 대회 참가, 논문 투고, 본회 발간의 정기 간행물 수령 등의 권리를 지닌다.
2. 회원은 학술 대회 참가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1) 사단 법인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단체 회원의 경우도 (1)항에 준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 학술 대회 개최
2. 논문집 간행
3. 연구 총서 간행
4. 기타 연구 및 봉사 활동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1인, 그 외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지역이사, 해외이사, 전공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 연도의 시작, 종료도 이와 같다.
4. 본회는 고문 1인과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자문 기구로 둔다.
제7조(총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1. 총회는 임원 임기 마지막 학술 대회와 함께 개최한다.
2.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회칙 개정, 기타 회장이 상정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감사가 감사한 사업 보고와 예·결산 심의를 추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본회의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1.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3. 각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과 예산, 기타 회무를 관장한다.
(4)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과 각종 행사를 기획한다.
(5) 연구이사는 학술 대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6) 편집이사는 논문집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7) 출판이사는 총서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8)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9)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10) 지역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11) 해외이사는 학회의 해외 교류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12) 전공이사는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본회의 논문집과 연구 총서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1.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와 출판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논문집 『국어교육학연구』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 연구 총서의 기획과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4. 투고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본회는 학술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위 위원회)
본회는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어교육학회 회장이 맡는다.
2. 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수상자 선정,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1. 본 회칙은 1992. 7. 31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9. 8. 6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0. 2. 24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0. 8. 18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7. 4. 21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7. 8. 25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9. 8. 14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9. 11. 7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0. 3. 26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1. 4. 9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1. 9. 3부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3. 10. 4부터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3항의 임원의 임기는 2017년도는 예외로 하여 기존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