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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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이라 함은, 국어교육학의 학문 연구 및 실천적 발전을 위
하여, 국어교육학회에서 제정하여 주는 상을 말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






제 3 조 (설치목적)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
위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국어교육학회 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 위
원으로 초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어교육학회
회장이 맡는다.



3. 위원회의 회무는 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수상자 선정



3. 기타 관련 사항






제 6 조 (회의)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수상자의 자격 및 선정 절차






제 7 조 (자격)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어교육학회 회원으로서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에 투고한 최근 1년의 논문(전년도 8월부
터 당해 연도 7월말까지 게재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을 심사하여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나
타낸 만 40세 이하의 소장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기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어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공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8 조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에 따른다.



1. 젊은 국어교육학자 상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천 인원은 1~2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추천된 논문 및 업적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세
부 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상(賞)






제 10 조 (시상 및 상금) 시상과 상금은 다음에 따른다.



1. 시상은 연 1회, 매년 8월 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2. 총상금은 일금 1백만 원 내외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補則)






제 11 조 (기록) 기록에 관한 건은 다음의 항에 따른다.



1. 간사는 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금운영) 기금 운영과 집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일체의 지출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시상 결과는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13 조 (기타) 본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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