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
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
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샵 등을 위한 교
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II.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국어교
육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
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III.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1)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야 한다.
(3)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
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5)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
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
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6)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